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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법무연수원 입소 유럽발 입국자 1명 확진…음성 판명 111명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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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재검 대상 분류돼 법무연수원서 대기 중

(진천=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수용된 유럽발 국내 입국자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하는 유럽발 입국자들을 태운 버스가 23일 법무연수원을 나오고 있다. [촬영 이승민 기자]



23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밤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 내외국인 324명 가운데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2명은 재검을 받기 위해 법무연수원에 대기 중이다.

111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23일 오후 3시께 퇴소했다. 이들 가운데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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