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처분에서 지원 예방 중심의 감사로 패러다임 전환
세종교육의 감사 패러다임과 역할이 '감독자'에서 '지원자'로 바뀐다. 적발과 처분보다 지원과 예방 중심의 자율감사를 통해 단위학교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학교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학교자치감사는 학교의 업무를 개선하고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한 후에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과 조치 등을 이행하는 제도이다.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나래유, 쌍류초, 양지초, 어진중, 새움중, 세종고, 소담고 등 7개교의 학교자치감사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해 오는 5월부터 학교자치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의 업무담당자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감사점검표로 1차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학교 교감, 부장교사 등을 내부감사관으로 구성해 점검표를 2차로 교차 점검한다.
또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실, 복수의 관내 현직 교감 등의 외부감사관이 3차로 점검표를 최종 검증한 후 감사결과에 대해 학교장의 처분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처분을 시행한다.
이상혁 교육청 감사관은 "교육자치의 시작은 학교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그간의 타율적 감사관행에서 벗어나 지원과 예방 중심의 학교자치감사를 통해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학교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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