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정의당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배진교 비례대표 후보 등은 23일 서울남부지검에 황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 발언과 공천 개입으로 선거의 자유 침해 행위를 벌였다며 그를 고발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한 이후, 공천자 명단 수정, 선거인단의 부결, 한선교 당대표의 사퇴, 원유철 의원의 무자격 당대표 추대, 한선교 전 대표의 속죄 발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선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가 특정 인사들을 비례후보로 공천해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완전히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 과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반한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출 절차를 결코 용인해선 안 될 것이다"며 "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후보등록을 전면 무효화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정호진 후보. 김 위원장은 이날 "황 대표는 선거법 위반임을 알고도 공공연히 다른 정당(미래한국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20.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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