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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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하와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3일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는 오는 26일 자정부터 하와이주 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 간 의무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들은 검역 지점에서 신원확인 후 검역신청서(이름, 전화번호, 체류주소 등 기입)를 의무제출해야한다. 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000달러(약 635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내외국민, 국제·국내선 방문객, 하와이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자택에, 방문객의 경우 호텔 등에서 14일 간 의무격리한다. 의무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한다.
의무 격리 중에는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하와이 환승 승객은 출국시까지 의무격리를 해야한다.
미국은 지난 19일부터 전 세계 해외공관에서 진행하는 정규 비자 발급 업무을 중단하도록 했다. 무비자로 90일간 방문은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22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8576명, 사망자는 114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수는 3만2783명, 사망자는 416명으로 늘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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