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300만명 청원 돌파에 文대통령 철저수사 지시
“경찰청에 특별조사팀 강력하게 구축”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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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N번방’ 유력 피의자 조모씨와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이 도합 300만 동의를 넘어서면서 국민적 공분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했다. 또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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