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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김도읍 "N번방 청원 졸속 처리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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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입장문 통해 "일부 발언만 발췌해 사실 왜곡해"

"현행법 처리가능한지 물어본 것…강력한 법 처벌 공감해 통과시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원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에 관련 청원이 지난 1월 국회에 접수됐고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모 시민단체와 모 언론에서는 심사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국회에서 청원내용이 축소돼 졸속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며, 발언 일부만을 발췌해 마치 청원을 무시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시키는 권한은 국회의장에 있다. 문희상 의장이 청원 3가지 요구 중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와 ‘수사기관의 디지털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메뉴얼 작성’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에게 청원을 이관 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만을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켰다”며 “딥페이트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통과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회에서 청원을 축소해 졸속처리했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문제가 된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며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질의 이후 사건의 엄중함, 신기술의 악용우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며 “회의 당시 전후사정과 앞뒤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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