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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김광수 "'N번방 사건 박사' 신상 공개하고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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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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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광수 민생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23일 "여성과 아동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 박사’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촬영자는 물론 소지자·시청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 착취 영상물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징역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사법당국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및 가해자들의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여성·아동의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무려 74명에 달하고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수 의원은 "가해자는 잊혀지고 피해자만 남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 1만7575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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