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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단속을 위한 암행순찰차가 투입된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일인 25일부터 인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36개소에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사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정지위반 등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숨지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는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암행순찰차가 도입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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