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상태다.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이 임상 개요 및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 센터장(사진=뉴시스) |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중앙임상위원회’ 운영,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중국 우한 주민의 의료지원,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중증환자 치료, 중증환자 전원조정 상황실 운영, 생활치료센터와 공항검역소 의료자문 등 제한적이나마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임시방편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앙임상TF는 “지난 2달여 코로나19 사태의 매 고비마다 수행해야했던 이러한 ‘임시적’ 기능은 다른 한 편 그동안 감염병 대응 역량에 공백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분절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정상화, 기관화 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위기가 닥쳐야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 드러나게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넘기고 사태가 종결된 이후 다시 공백이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동원되는 의료인들의 희생만 반복, 강요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된 역할은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임시적 성격이 있는 만큼 중앙감염병병원의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신종감염병 의료체계의 중추로서 그 기능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