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대구=뉴시스]전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일 동대구역 대합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0. photo1006@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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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소득·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받게 된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엔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선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율을 최대 감면율(15~30%)의 2배로 적용한다.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에 60%, 중기업에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총 13만명에게 3400억원어치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외 호텔·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 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보험업 등도 감면 배제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엔 농어촌특별세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득·법인세 감면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과세해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여기서 상가 건물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이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칭한다.
임차인의 자격으로는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등으로 구체화됐다.
올해 1월3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적용할 땐 2월1일~12월31일 중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엔 세액공제에서 배제된다. 2월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엔 2월1일~12월31일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 인상한 경우 배제된다.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올해 상반기 임대료'에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 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03.15. misocamer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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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신청은 소득·법인세 확정신고 시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올해 1월31일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된 계약서 사본,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등이다.
올해 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감면 세액은 '일반과세 방식 세액'에서 '간이과세 방식 세액'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일반과세 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공제세액 등 각종 공제새액을 차감한 값이다. 간이과세 방식 세액은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후 10%를 곱해 계산한다.
또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한 후 사망, 천재지변, 폐차 절차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못 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10%) 등의 추징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산이 지연된 이유로 노후 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징을 면제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했거나 축소(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한 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할 때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돌아간다.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 공장 외 사업장의 경우 고정자산의 수량이 늘었거나 연면적이 확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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