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비용 자부담…미이행시 벌금 5000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하와이 (LG전자 제공) 2019.1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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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하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승객들을 14일 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3일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는 오는 26일 자정부터 하와이주 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 간 의무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들은 검역 지점에서 신원확인 후 검역신청서(이름, 전화번호, 체류주소 등 기입)를 의무제출해야한다. 검역신청서에는 격리 미이행시 처벌내용도 수록돼있는데, 벌금 최대 5000달러(약 635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와이 거주자의 경우 자택에, 방문객의 경우 호텔 등에서 14일 간 의무격리한다. 의무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하며, 의무 격리 중에는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하와이 환승 승객은 출국시까지 의무격리를 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내외국민, 국제·국내선 방문객, 하와이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다만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 의무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은 예외다.
총영사관은 "하와이 방문 예정 우리 국민께서는 의무격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긴급하지 않은 당지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국 본토에는 여전히 무비자로 90일간 방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2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8576명, 사망자는 114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수는 3만2783명, 사망자는 416명으로 늘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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