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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군산해경, 무인비행기 띄워 해양오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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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환경 감시의 첨병으로 등장

뉴시스

해경이 해양오염을 감시할 무인비행기의 시험비행을 위해 투척이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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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한 관할 연안 해역에 무인비행기를 띄워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23일 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헬기와 초계기 등 유인 항공기를 이용해 광범위한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관할 해역이 방대한 데다 해양오염 감시는 물론 안전과 치안까지 임무가 중첩되면서 무인비행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5일부터 이뤄질 무인비행 감시구역은 군산항, 비응항, 고군산군도 등 총 5곳으로 월 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불시 비행을 통해서도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 감시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관광객 쓰레기 해양투기 ▲어업인 폐어구 방치 및 해상투기 등이다.

특히, 선박 기름유출과 선저폐수 무단방류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소형방제정과 합동 순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구조용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바다 안전을 접목한 스마트 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며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해양오염 감시활동과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군산해경에 도입된 무인비행기는 길이 1.44m 폭 1.8m로 90분간 상공에서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속력은 시속 80㎞까지 가능하다.

지상에서 조종하는 조종자와의 거리는 최대 10㎞까지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수직 낙하와 투척 이륙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최대 초속 12m의 풍속 제한을 받는 한계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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