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는 23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선거운동을 방해했지만 경찰이 팔짱만 낀 채 모른척 했다며 광진서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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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23일 오후 "대진연 비호세력과 직무유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선거사무실과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수십 차례 선거운동을 방해했지만 현장에 있던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이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를 댄 채 수수방관했다"며 선거운동 잠정중단을 선언한 채 경찰서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오 후보는 "대진연의 선거방해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 위반이며 제237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나와 있던 광진 경찰서 소속 경찰 10여명이 대진연 선거운동방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를 넘어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에 해당한다"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제128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며 선거운동 보다는 경찰, 권력의 선거개입을 바로잡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진서에 대진연의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광진서 측이 이를 모른척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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