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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법 양형위원회 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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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안건은 4월 회의서 같이 논의하기로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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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3일 예정됐던 양형위원회 회의가 연기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양형위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상황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통사고 범죄 및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4월20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일 전국법원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12일로 예정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온라인 의결로 대체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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