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간판정비 후 모습. (사진=종로구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는 상반기의 경우 이날부터 5월8일까지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이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의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의 신고기간 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3)에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와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폐업,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구는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정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철거된다.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상시 신고접수를 받아 정비가 진행된다.
대상 구간은 지봉로와 창신길 등이다. 12월까지 이 일대 밀집한 불법·노후 간판은 한글 중심의 디자인으로 개선된다. 친환경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으로 교체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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