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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라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 당 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서지 않는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는 셈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구 출마자이므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오늘(23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개인이 그 당(더시민) 후보를 하는 것은 된다. 우리 당의 개인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후보자가 시민당 후보자를 위해 하는 선거운동을 언급한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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