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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5주일 치 원비 환불...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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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 기간 유치원 원비를 환불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320억 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을 합쳐 모두 640억 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개학이 연기된 5주일 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수업료는 물론, 급식·간식비, 교재비·재료비, 특성화 활동비 등 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습니다.

각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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