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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의당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물 이용자 전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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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강민진 대변인 브리핑

"'찍는 것'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

"법 개정 시급…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의당이 23일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물 이용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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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던 전원 모두 성범죄 공범자들이다.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경우 생산자·유포자·소지자·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성적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관람되는 그 과정마다 피해가 반복된다”며 “‘찍는 것’ 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와 대가가 따라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또 “디지털성범죄의 가담자 모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공모하는 범죄의 특성상 성착취물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참여 역시 폭력의 확산이자 범죄”라며 “디지털성범죄는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의 이러한 성격이 형벌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디지털성범죄물의 생산자 및 유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까지 모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21대 국회의 과제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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