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자 확대에 따라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재택 심사관도 자택에서 협의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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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심사관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 협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들이 논의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3인 협의심사를 확대했다.
현재 특허청의 재택심사관은 코로나19 발병 이전 16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에 달한다. 사?거 거리두기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아 현원(1627명)의 30%인 총 500명을 재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영상 심사 시스템 구축은 재택 심사관 증가에 따라 불가피해졌다. 협의 심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다. 코로나19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중단없는 심사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특허청은 국가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심사토록 했다.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기업에는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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