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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하와이, 입국자 14일 의무 격리…격리 비용도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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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격리 불이행시 5000달러 벌금·1년 이하 징역

조선비즈

하와이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하와이는 오는 27일부터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4일간의 자체 격리를 의무화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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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에도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던 하와이도 문을 걸어 잠궜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23일 "26일 자정부터 하와이주(州) 내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가 실시된다"면서 "하와이를 방문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14일 의무격리 조치 내용을 숙지하고, 긴급하지 않은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내·외국인과 국내·국제선 여부, 하와이 거주자를 불문하고 모든 이가 격리 조치 대상이 된다. 하와이 거주자는 자택에서, 방문객은 호텔 등에서 각각 14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특히 호텔 체류비 등 의무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무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한화 6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다만, 항공 승무원과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 대응 필수 인력, 의무격리 시행 전 하와이에 도착해 체류 중인 방문객 등은 의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와이에서 환승하는 이들은 출국 시까지만 의무격리된다.

하와이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 본토 지역은 여전히 무비자로 90일간 방문할 수 있다. 미국령인 괌은 지난 19일부터 한국·중국·이탈리아 등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에서 일주일 이상 체류한 뒤에 입국하는 비거주자는 건강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14일간 격리 조처된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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