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생계위협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알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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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화성시의회의 추경예산 승인으로 지급 결정된 재난생계수당의 신청·지급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언론과 시민에 설명할 예정이다.
화성시의회는 앞서 지난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재난생계수당 지급 대상자를 약 5만 6300여명으로 추산했다.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명(업체)과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이다.
소상공인은 평균 200만원을, 생계위협 근로자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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