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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인천경찰 암행순찰차 스쿨존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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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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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시내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 맞추어 지역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모든 운전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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