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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교회 방역점검 공무원도 예배자"…'예배당 출입 확인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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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교단 예장 합동, 소속 교회 1만1천여곳에 지침 하달

"공무원 강제 예배당 진입은 종교탄압·신성모독" 주장도

연합뉴스

예장통합, 예배당 출입확인서 공문
(서울=연합뉴스) 개신교 양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 교단이 교회 예배 때 감염병 예방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예배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며 출입 서명을 받도록 소속 교회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020.3.23 [출처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홈페이지] (끝)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양정우 기자 = 개신교 양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 교단이 교회 예배 때 감염병 예방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예배자로서 참여를 요구하며 출입 서명을 받도록 소속 교회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이 교단에 따르면 예장 합동 총회는 21일 '전국교회 예배당 출입 확인서 시행의 건'이라는 공문을 소속 교회에 하달했다.

총회는 공문에서 "이번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것은 종교탄압이요,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오도록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총회가 공문에 첨부한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는 공무원이 출입을 위해 동의할 사항으로 5개 조항을 제시했다.

이는 ▲ 조용히 예배 참여 ▲ 예배 중 사진 촬영·녹음·녹화 금지 ▲ 신분 확인용 주민등록증·직업 신분증· 얼굴 촬영 ▲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와 무관 확인 ▲ 공무원으로서 종교 자유 존중과 교회 향한 위헌·위법·불법행위 금지다.

하단에는 출입하려는 공무원이 날짜·소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했다.

확인서에는 정부가 다중 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다른 시설은 뒤로한 채 교회시설을 먼저 겨냥해 예배를 제한하려 한다는 교계 내부의 불만이 담기기도 했다.

총회는 확인서 상단에서 "우리 교회는 국가가 제시하는 (감염 예방) 7대 준칙을 철저히 지킨다"면서 "그러나 이 준칙을 교회에 제시할 때는 집단 감염을 일으킨 콜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대해 모든 준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행하고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영리 추구, 이윤 추구, 행복 추구보다도 종교적 가치, 예배의 소중성, 영적 목표가 비교할 수 없는 우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예장 합동 교단 속하는 교회는 1만1천937개로 국내 교단 중 소속 교회 수가 가장 많다.

소속 신도수도 276만명(28.5%)으로 예장 통합 교단(278만명·28.8%)과 함께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교단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공문은 21일 오후 늦게 교회들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공문을 접수한 교회는 시행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처를 수용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를) 풀어나가는 데 우선적인 관점을 두고 있다. 물리적인 힘보다는 협력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공문을 하달한 배경을 설명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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