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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성남시, 중위소득 100% 이하 40만원 '1146억원 연대안전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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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 추진
법인택시 기사 1500명에 40만원 위로금 지급
만7~12세 아둥에 4개월간 월 10만원 '아동양육 긴급돌봄' 지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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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6만8171가구에 평균 4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 1500명에게는 매월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수당 대상이 아닌 만 7∼12세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의 '아동양육 긴급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46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따라 성남시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이상 50만원을 오는 5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6만8171가구이며 모두 673억원이 소요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직불카드로 지급한다.

여기에는 실직자, 일용직, 영세자영업, 소상공인, 대리기사 등도 포함된다.

또 택시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 1500여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총 4개월간 6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 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에는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만 0∼6세) 대상이 아닌 만 7∼12세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40만원의 '아동양육 긴급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597곳에는 1곳당 300만원씩 18억원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52명의 건물주, 총 140개 점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소상공인·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4∼9월에 30∼50%씩 감면하기로 하고 146억원의 예산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 10% 할인 판매를 하고, 상반기 내 7460억원 신속집행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안간힘을 쏟을 계획이다.

시는 긴급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70억원,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예비비 1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를 시의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시작일 뿐으로,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들을 계속 강구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성남시는 코로나 19'조기 극복'만이 아니라 코로나 19'이후'를 대처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해 시민긴급지원 및 시민공동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 시장은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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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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