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모 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옥천읍 문정리에 거주하는 K모씨는 자신의 옥천읍 삼야리 소재 건물에 입주한 미용실 등 5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까지 임대료 3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K모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예전보다 수입이 떨어졌는데 임차인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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