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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대만, 입경금지에 환승금지까지…확진 169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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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규정 어기고 클럽 갔다가 4천만원 벌금 폭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확진자가 늘자 입경금지는 물론 대만에서의 환승을 금지하는 강수를 내놨다.

지난 1월 중순 대만에서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한 자릿수로 통제하던 환자 수가 지난 18일 21명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자 놀란 보건당국이 외국인 입경 금지와 단체관광객 출·입경 금지 조치에 이어 다시 강수를 계속 내놓고 있다.

23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전날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대만 공항에서의 환승을 잠정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부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항공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7일까지 2주간 실시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해외여행력이 있는 13명과 대만 내에서 감염된 3명 등 총 16명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모두 169명(사망 2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대만 내 코로나19환자 지역분포도(169명)
[대만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북부 타오위안(桃園)시에 소재한 요양보호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사(156번째)가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입소자 53명을 2곳의 대형병원의 협조를 얻어 옮기고 직원 28명을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대만 언론은 간호사의 감염원이 불명확하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 감염내과 의사는 요양보호기관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은 하나의 경고 신호라며 정부는 이들 기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 북부의 신베이(新北)시정부는 전날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 남성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대만달러(약 4천2백만원)의 벌금 부과와 강제 격리 조치했다.

연합뉴스

신베이시정부
[신베이시정부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8일 동남아시아에서 돌아온 싼충(三重)지역의 황(黃)모 남성은 14일간의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시 당국의 엄중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이베이(台北)시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이달 초에는 대만 북부의 신주(新竹)현정부가 관내 주민 린둥징(林東京)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사유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를 처음 부과한 이후 이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대만 언론은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1만 대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지역과 건수로 북부 지역인 타이베이시 72건, 신베이시 55건, 타오위안시 26건, 중부 타이중(台中)시 33건, 남부 가오슝(高雄)시는 47건 등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台北) 시장과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新北)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각각 5천여 명과 9천60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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