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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기업 회계부정 익명 신고 허용…"적극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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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과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 회사나 감사인의 회계 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다.

그러나 실명 신고 부담이 있어 회계 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익명 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에 대해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다만,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 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시정요구 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수단이 개선 권고뿐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외부공개하는 정도여서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다.

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명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상장사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는 내용이 지난해 발표대로 규정에 반영됐다.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가 면제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가 면제됐다.

분할·합병 외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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