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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청, '교통사고 유발' 음주·난폭·보복 운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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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협업해 화물차·고속버스 속도제한장치 해제도 적극 단속

연합뉴스

코로나19에 음주단속도 '드라이브 스루'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찰청은 음주운전·난폭운전·보복운전 등 교통사고를 위반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23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1.4%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사망사고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흥가, 식당가 주변 도로에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난폭·보복운전을 단속하고, '폭주 레이싱' 관련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도 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와 폭주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또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고속버스 등의 속도제한장치 해제 행위도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운전자의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경고·계도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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