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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코로나19'에도 늘어난 음주사고…경찰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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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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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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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부터 음주운전 등 도로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11.4%)했으나 최근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자 중점 단속을 결정했다.

지난 17일 기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6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에 그쳤다. 특히 올 1월 20일~3월 20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669건으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 등을 이유로 일제 단속이 중단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우선 ‘지그재그형 단속’ 및 ‘점프식 이동 단속’을 적극 활용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한다.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 ‧ 라바콘 등을 활용하여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난폭 ·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한다. 폭주레이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국토부 등과 협업,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 경고·계도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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