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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5년간 양육비 안준 배우자에게 총 666억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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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머니투데이

제공=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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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난 뒤에는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청했다.

관리원은 양육비심판청구를 진행해 받지 못한 양육비 1500만원과 이를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손해금, 여기에 1인당 월 40만원의 장래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재산명시, 이행명령, 감치명령 신청과 예금채원 압류 등 지속적인 추심으로 A씨는 결국 총 4600만원의 양육비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666억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오는 24일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영상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협의, 소송, 추심, 이행 지원, 점검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다.

지난 2015년 3월 설립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양육비 이행 지원 건수는 총 5715건으로 이행금액은 666억원에 이른다. 이행 건수는 2015년 514건에서 2017년 1018건, 지난해 199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이행금액도 2015년 25억원에서 2017년 142억원, 지난해 26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양육비 누적 상담 건수는 14만6000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여건에 달한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이며 이혼한 한부모가 94.4%로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5년간 총 6억700만원 규모가 투입됐다.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진 것.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018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시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법률 추가 개정으로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같은해 8월 '가사소송규칙'도 개정해 감치 집행장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앞으로 면접교섭서비스를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하고 비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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