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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실명 밝혀야 했던 '회계부정' 신고, 이제 익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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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재차 위반하면 증선위 제재

뉴스1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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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그동안 제보자의 실명을 밝혀야 했던 회계부정 신고가 이제는 익명으로도 가능해진다. 이는 실명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또한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을 재차 위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으나, 앞으로는 익명 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 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이다.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인터넷·우편·팩스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수단이 개선권고, 미이행 시 외부공개 뿐이라,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지방에 주사무소 소재)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장회사의 자유선임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는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데, 여기에 더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는 등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며 "신(新) 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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