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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확진자는 문자로 신고"…내일부터 총선 '거소·선상투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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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8일까지

병원, 요양원에 기거하거나 중대 장애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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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또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외국국적 선박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이나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경우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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