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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 물어"…대출 담당자 면책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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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김진표 본부장은 오늘(23일) 국난극복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정의 피해계층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신보재단에서 빨리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금융권에 대출 지급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천만 원 미만 대출, 대구·경북의 경우 1천500만 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 금감원의 검사대상에서 올해 내에는 제외하자고 요청했고, (금감원의) 동의를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본) 전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자상환 유예가 제대로 되는지 금감원이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권과 신보가 계약을 체결해 대출의 신청접수 및 상품안내, 서류 접수는 은행이 맡아서 하고, 신보는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만 하도록 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습니다.

나아가 김 본부장은 신보와 금융권이 합의해 1천만 원 미만의 대출에 대해선 금융권이 먼저 돈을 내주고, 이후 신보가 심사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 교부하던 저신용자 대상 지원자금 역시 과정을 간소화해 공단에서 직접 대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 신보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총 44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기관 정년퇴임자를 우선 채용해 지역 신보에 배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하부기관인 각 도 단위의 중소기업청에 최대 인력을 동원해 지역 신보의 업무를 돕기로 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 절차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행령·부칙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기구 사용 시 임대료를 50%만 낼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도 고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오늘 이낙연 위원장이 언급한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와 관련 "재난기본소득과는 관계없다"며 "현행법상으로 재난안전기금이 모든 기초단체에 의무적으로 비축하게 돼 있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선 "코로나 대책으로 하기에는…"이라며 "만약 9월 학기제로 가려면 바꾸는데 1∼2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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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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