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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진교 후보,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정호진 후보.
김종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황 대표는 선거법 위반임을 알고도 공공연히 다른 정당(미래한국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면서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20.3.23/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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