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심상정 "n번방 처벌법 원포인트 국회 열자…김오수 경질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 자기 컴퓨터서 그런 짓 자주 한다" 문제 발언 지적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n번방 처벌법'에는 Δ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Δ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Δ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Δ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Δ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되었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왔다"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기가 막힌 발언을 했다"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면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했다.

심 대표는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한다"며 "민주당과 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입법심사 소홀과 소속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청원에)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찰과 법무부에 직접 지시해서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단호한 수사와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지만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serendipit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