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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한국발 입국제한 176곳… 자가격리 등에서 입국금지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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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격리 조치에서 입국금지로 조치 강화

당국과 충분히 협의된 경우에 가능하지만 항상 보장은 아냐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노컷뉴스

텅 빈 인천공항 출국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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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176곳으로 늘어났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나라나 지역은 136곳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국민의 입국조차 막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설격리나 자가격리, 검역강화 조치를 하던 나라들도 입국금지 쪽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베트남은 전날부터 외교나 공무 목적 방문, 기업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베트남 당국과 충분히 협의된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존의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중단과 14일 격리 조치보다 더 강화된 조치다.

브라질은 23일부터 30일간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EU 회원국, 영국 등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다. 이는 기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7일 자가격리 권고보다 강화된 조치다.

이탈리아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모두 입국금지시키고, 모든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지역은 15곳이고, 자가격리나 검역강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25곳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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