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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 협의심사는 재택근무자도 함께 자택에서 심사에 참여, 협의심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심사관들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코로나19로 업무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청은 기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 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에게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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