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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보령시, 저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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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청년저축계좌…4월1일~17일까지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내달 1~17일 모집한다.

탈 수급을 전제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평균 50만원을 3년간 지원해 만기 시 약 2천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하게 된다.

또한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가구 237만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중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올해 첫 신설됐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월 3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는 것으로 3년간 유지하면 본인저축액 360만원, 정부지원금 1천80만원 등을 합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총 3회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및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041-930-6277), 보령지역자활센터(041-936-85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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