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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유럽 입국자, 인천 SK무의연수원 등 8곳서 검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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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와도 2주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00만원, 생활비 지원대상서 제외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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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가 인천 SK무의연수원 등 정부가 마련한 8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온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별도 시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고, 이를 어길 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임시생활시설은 ▲SK무의연수원 85명 ▲올림포스호텔 63명 ▲코레일인재개발원 110명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 78명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69명 ▲고용노동연수원 110명 ▲천안상록리조트 210명 ▲법무연수원 250명 등 8곳이다. 1인 1실 기준으로 총 1175명이 수용 가능하다.

유럽발 모든 입국자는 입국 검역과정에서 증상이 없다고 분류되면 정부가 마련한 8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증상자로 분류해 검역소 격리시설로 옮겨진다.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예외 없이 해당 시설에서 각각 검사를 받는다. 정부는 혹시나 있을 입국자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게 된다.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과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자기 체류 외국인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 앱을 통해 하루 2번씩 증상 유무를 알려야 한다. 단기체류 목적으로 온 사람도 보건당국이 매일 전화로 증상을 관찰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분간 일일 평균 1000명을 시설 격리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8곳을 마련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실험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수와 추이를 보면 일요일이 가장 많다'며 '처음에 많이 오는 입국자를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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