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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동면 들어갔던 법조계, 오늘부터 다시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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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23일 활동 재개

법원도 주요재판 시작…대구법원은 순환 교차 개정

검찰은 코로나19 비상조치 연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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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지기를 가졌던 법조계가 정상적인 일정 소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우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3주간 휴회를 끝내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 개혁위는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열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ㆍ재판 시 사복 착용권 보장과 관련한 권고안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9월 구성된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검찰개혁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휴정기를 끝내고 이날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이미 일부 주요 재판은 속행된 상태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은 4주간 휴정 기간을 보낸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 지역 법원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순환 교차 개정으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순환 교차 개정은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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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휴정기를 더는 연장하진 않을 방침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법정 내 방청석을 한 칸씩 띄어 앉는 '건강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비롯해 소송 관계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이크 커버 교체, 체온 측정 등을 기존 방침대로 실시한다.


반면 검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소환조사 최소화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 기존 특별지시를 계속 이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코로나19로 추가 소환을 미뤄왔던 삼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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