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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도망가고·때리고' 혹 붙인 음주단속 거부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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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음주단속도 '아이디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후반의 카자흐스탄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9시 20분께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자신을 붙잡는 의경을 뿌리쳐 어깨가 탈골되도록 한 한 혐의다.

A씨는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갓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도주하려다 이러한 일을 벌였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4시 50분께에도 광산구 한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운전자의 연락을 받고 온 친구 B(25)씨는 고성과 함께 경찰관을 거치게 밀치고 뿌리쳤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40대 불법체류 태국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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