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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P2P대출 연체율 올들어 급등… 투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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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체율 15.8%… 4.4%p 급증

“원금 비보장 고위험 상품… 주의 필요”

헤럴드경제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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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P2P(개인 간 거래)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재차 발령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위험이 낮아지지 않자 더욱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기준 P2P 대출 연체율은 15.8%로 지난해 말 11.4%에 비해 4.4%포인트(P)나 늘었다. 지난달 말 14.9%와 비교해도 0.9%포인트(p) 늘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연체 원인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석된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다.

금융당국의 11월 소비자 경보 발령 이후 투자는 주춤한 상태다. 18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지난달말 2조4000억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2017년말 8000억원에서 매년 8000억원씩 늘었는데 기세가 꺾였다.

당국은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하고자 한다면 해당 P2P업체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와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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