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하라는 취지다.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태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천362억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 가까이에 이른다.
(금융위 제공) |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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