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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안철수 "n번방 더 이상 방치 못해…여야 합심해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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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비롯한 성범죄, 사회에 해 끼치는 바이러스"

"현행법으로 처벌 어려워, 21대 국회서 최우선하자"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권은희 의원 및 최고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3.23.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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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미성년자인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 계층의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해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 마치 바이러스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번방 관련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 동의는 200만명을 넘었다.

그는 지난 2월 국민의당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공약 및 여성 공약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설명하며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접근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취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상털기와 협박은 '스토커 방지법'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 청소년 공약인 '그루밍방지법'을 통해서도 처벌받게 된다"고 했다.

명시적 동의 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처벌하는 공약도 강조했다. 그는 "폭행, 협박, 위협, 무력 사용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와 감형이 금지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성폭력은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이 금지된다"고 했다.

불법촬영물 제작자, 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공약과 불법촬영물 재유포를 방지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영상물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해외서버를 통해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해외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후 관리 강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 정규 교육과정 포함 공약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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