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프랑스 법무 "이동제한 어기면 450만원 벌금·6개월 징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동금지령 어기는 시민 속출

법무장관 "강력한 벌금" 개정안 내놔

뉴시스

[파리=AP/뉴시스]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경관들이 한 자전거 통행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책으로 15일간 필수적인 사유가 아니면 이동을 금하고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 국민 이동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필수 사유는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 등에 한정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2020.03.18.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 이동금지령을 내린 프랑스 정부가 이번엔 강력한 벌금형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동금지령을 어기는 경우가 속출하면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콜 벨루베 법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이동금지령을 어긴 시민에 대한 벌금과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프랑스는 17일 정오부터 보름간 전 국민의 이동을 금지하고 경찰관 10만명을 동원해 검문에 나섰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쇼핑,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인의 출·퇴근, 가벼운 운동 등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에서 벗어나 이동을 감행한 시민에는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벨루베 장관은 여기에 더해 최초 위반자가 2주 내 또 다시 경찰에 잡힐 경우 1500유로(약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한 달 이내에 4번 이상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3700유로(약 450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프랑스 내부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프랑스 전역에서는 이동금지령을 어긴 86만7695명이 경찰의 검문를 받았고, 3만8994명이 벌금형에 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