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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건설현장에 IT 기술 활용한 안전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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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스마트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도입이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도입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항목 가운데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운용비용이 추가돼 발주자가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공공사에는 이미 지난해 4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의무화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최근 공사현장에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경고하고 관리자가 CCTV를 통해 원격 관리를 하는 장비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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