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냉장고와 TV 등 10개 품목 가운데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사는 사람은 30만 원 한도로 구매비용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입한 가전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등을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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