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
앞서 시는 올해 들어 180여개 업체에 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추가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소진 시까지 계속되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업체당 융자지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1.5∼1.8%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안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 취급 은행에 제출해 1차 평가를 받은 뒤 시 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문의:☎031-481-2841.시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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