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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특허청, 재택근무자도 집에서 영상 협의 특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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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연합뉴스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 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으로 협의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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