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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안철수 "n번방 죄질만큼 강한 처벌 어려워…국회가 법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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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분노 확산…청와대뿐 아니라 정치권도 대답해야"

"성범죄, 사회 전체에 해 끼쳐…사회 좀먹는 바이러스와 싸울 것"

뉴스1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 자원봉사를 마치고 복귀해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로 중앙당사에서 화상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3.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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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박승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일명 '박사방'(또는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와대도 대답해야 하지만, 정치권도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자원봉사를 마치고 복귀해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회의로 참여해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회원까지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5일만에 214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n번방 범죄자들이 검거되면서 국민들은 이들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발표한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공약인 Δ스토킹 방지법 Δ그루밍방지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촬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역시 국민의당의 여성공약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 상에서 재유포 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불법영상물심의위원회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여성들이 불법촬영 영상 유통,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그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우리 사회가 인간 본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중성을 가진 욕망의 사회로 타락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생존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성범죄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피해자들 개개인의 삶과 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를 좀먹는 모든 바이러스와 싸워, 건강한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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